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및 벌점 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신경 써야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초행길에는 더욱 조심 하셔야 하는데요. 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 차선을 잘 보면서 다니셔야 하는데요. 서울, 대전, 부산은 버스전용차로가 양옆으로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고속도로를 통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감이 있으실텐데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과 위반시 벌금이 조금씩 상이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기준

 

우선 시내버스가 돌아다니는 일반 도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는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전용 도로 인데요. 맨 우측 차선을 버스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선은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점선으로 된 구간1개의 실선 또는 2개의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은 우회전, 건물 진출입 등을 하기 위해 임시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을 허가 하는 구간으로 주행목적으로 진입하실 수 없으며 주/정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1개의 실선으로 되어있는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만 중점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라고 합니다. 출근시간에는 오전 7시 ~ 오전 10시까지 운영되고, 퇴근시간에는 오후 5시 30분 ~ 오후9시까지 운영됩니다.

 

 

반면 2개의 실선으로 되어있는 차로는 전일제로 오전 7시 ~ 밤 9시까지 14시간 동안 운영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대전, 부산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연중 24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잠시도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경부고속도로 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운영 됩니다.

단, 고속도로의 경우 버스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요. 9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 통행이 가능합니다. 몇 명 탔는지 어떻게 알고 단속을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시면 무조건 카메라에 찍히는데요. 번호를 조회하면 몇 인승 차량인지 조회가 되서 1차로 적발이 되고, 9인승 이상의 경우에는 암행차량들이 유심히 봅니다. 차량의 높이와 적외선 카메라 드론 등을 이용하여 단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틴팅이 진하게 되어있으면 단속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진시민 이라면 선진의식을 가지고 지킬건 지켜야죠.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

 

일반 도로에서 위반을 하였다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 되며 둘다 벌점 10점씩 받게 됩니다.

고속 도로에서 위반을 하였다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이 부과 되며 둘다 벌점 30점씩 받게 됩니다.

벌점을 안 받기 위해 과태료로 납부 하셔도 되는데요.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벌금이 비싸지만 범칙금은 개인 기록이 남아 자동차 보험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판단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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