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이것만 이해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고

자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여 최소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 되는데, 결혼도 어렵고 자녀 1명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겠지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제도가 생겨났나봅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접 찾아보시고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에 생긴 제도 인데요.

년 소득 4천만원 미만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년 소득 4천만원 미만 가정은 크게 벌이 가구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도 많은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전년도 부부의 각자 수입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즉, 너무 수입이 적으면 수익활동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것이죠.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단,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격이 안됩니다.

 

 

맨 처음에 년 소득 4천만원 미만 조건에 대해 말씀 드렸었는데요.

년 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 입니다.

부부 합산이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전체 금액이 인정되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계산 된다는게 특징입니다.

 

 

년 수입 외에 재산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가구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은 매년 5월달에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이후에도 신청을 하실 수는 있는데

10%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집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는 안내문이 왔다면

5월달에 ARS 1544-9944 로 전화 하시거나, 국세청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직접 방문

한가지 방법을 선택 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대상자라고 판단 되시는 분은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 하셔서

확인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5월달에 잊지 마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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